교육부, 원어민 학력 요건 '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완화
대면 강의는 '대졸 이상' 유지…"학생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고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하버드대나 예일대, 옥스퍼드대 등 미국과 영국 대학 3학년 이상 학생에게서 온라인으로 영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했던 온라인 원어민 강사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원어민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원어민 교육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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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온라인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 3학년은 전문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돼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외국인 학원강사가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인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당시 규제심판부는 "세계 유수 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가 현지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해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 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강사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만 집중돼 지방 소도시는 원어민 강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만 대면 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커 대졸 이상 학력이 유지된다. 또 강사 채용 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금지됐던 학원 건물 내 입점한 PC방이 음식을 함께 팔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 이전에는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문제 사항이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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