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데이터센터 특별감사 실시…68% 실수요 아닌 꼼수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12:36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12:36

3개월간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 시행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 허위신청 상당수 적발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7% 실수요 아냐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정부건의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8%가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으로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은 최근 전기사용 신청 급증으로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7월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로 착수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kW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하고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전기사용신청을 한 이후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는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있었다.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