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연장 모집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2.17. |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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