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20만대…교통사고 사망자 늘어
이륜차보험 의무 가입해도 형사 책임은 사각지대
손보사, 합의금·벌금 등 별도 보장 상품 내놔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9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 '배달 천국'이다. 짜장면 한 그릇, 커피 한 잔, 햄버거 한 개 등 소량의 음식 배달은 기본이고 꽃다발이나 서류 등 작은 소포도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송한다. 배달 문화 발달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약 220만대로 지난 10년 동안 8만대 증가했다.
오토바이가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다행히 시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1년 2만598건에서 2022년 1만829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1년 전보다 25명 늘었다. 치명상으로 이어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이륜차보험 의무 가입…민사 책임만 보장 한계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륜자동차 보험을 판매한다. 이 보험은 이륜차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범위에 따라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구분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26 ace@newspim.com |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을 각각 보장한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 자동차 등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 사고당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한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 가입이지만 이륜차 운전자 10명 중 6명(59.9%)은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나 의무 가입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 등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합의금·벌금 등 형사 책임 보장 상품 출시
정부가 이륜차보험 가입을 독려하지만 사각지대는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등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심으로 민사 책임 부분만 보장한다.
보험사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륜차보험이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 입원 일당, 피해자 합의금 등 교통사고처리 지원, 부상치료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등을 담은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이륜차 사고 보장에 특화한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서울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3.09.26 ace@newspim.com |
현대해상은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은 물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 최대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시 벌금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0만원 지원 등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특히 이륜차 사고 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과 수술, 깁스 치료도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참좋은 라이더+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상해 입원 일당, 벌금, 보복운전 피해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월 보험료는 가입자 연령, 이륜차 사용 목적, 선택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만~3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지 않으나 음주와 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과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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