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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급할 때 쓰는 보험계약대출 주의점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06:58

보험 해지 없이 보험사에서 대출받아
급전 필요 저신용자 이용…대출심사 없어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10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전업주부 A 씨는 자녀 수술비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2금융권 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봤다. 2금융권 대출을 생각했으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나중에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고정소득이 없는 A 씨는 매달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워 고심 끝에 보험계약대출로 수술비를 마련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 대출 상품이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를 빌려 쓸 수 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26 ace@newspim.com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64조원이던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3년 6월 6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며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보험 상품이 보험계약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합계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은 보험이다.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 보험사별 대출금리 확인 필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입한 여러 보험 중 어느 상품을 활용해 대출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4.7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 상품은 물론이고 보험사마다 대출 금리가 다르다. 꼼꼼히 비교해 대출 금리가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비교해 공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산출 기준 생명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평균 연 4.46%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으로 연 3.81%다. 금리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연 4.77%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6.18%다. 삼성생명이 연 8.56%로 가장 높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연 4.24%로 가장 낮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9.26 ace@newspim.com

손해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9%다. 메리츠화재가 연 4.92%로 가장 높고, 하나손해보험이 연 3.17%로 가장 낮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5.50%다. 삼성화재가 연 7.14%로 가장 높고, AIG손해보험이 3.91%로 가장 낮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업무 원가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고객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납 이자가 쌓이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서다.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장기간 연체해 환급금 범위를 넘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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