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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판매 베트남인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1:27

6명 구속· 불법체류자 115명 불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인 일당과 이를 구매한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29)씨 등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 범죄 흐름도 [사진=인천경찰청] 2023.09.26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4시간의 기초안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위조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기초안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려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알선업자들의 소개를 받아 한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수증을 위조한 뒤 택배로 보내줬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이수증 위조일당을 검거했다

또 우체국에서 이수증의 택배 배송처 900여곳을 확인해 의뢰자 105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붙잡힌 불법 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99명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 출국토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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