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상수도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t당 90.84원을 감면해 부과한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높은 물가 상승 시기에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과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1개월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용 3만5181건, 대중탕용 19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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