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동래구3)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25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군 장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해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를 위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 일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한다.
서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국방·군사시설 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군장병의 생활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국방부에 적극 협력한 것처럼 53사단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부산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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