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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기차 암표 성행하지만...적발 어렵고 처벌법 '허점 숭숭'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6: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매년 명절마다 불법 암표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 역대급 긴 추석 연휴로 매진 대란이 심해지자 처벌법의 허점을 이용한 매매상들이 활개 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온라인상에는 기차 암표를 파는 매매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차표' 'KTX' 'SRT'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웃돈을 올려서 되파는 이용자들을 볼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암표 판매 글들. 2023.09.21 allpass@newspim.com

번개장터에는 수서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SRT 티켓을 5만5555원에 파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간의 일반실 운임료는 4만200원이다. 아예 111만1111원, 99만9999원 등 터무니 없이 비싼 기차표값을 제시하는 글들도 주기적으로 게시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암표 판매 행위가 빈번히 이뤄졌다.'추석 기차표'를 검색하자 웃돈에 판매되는 기차 및 고속버스 암표들부터 '예매 금액의 2만원을 더 주면 매진된 기자표를 구해주겠다'는 글까지 나타났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예약을 걸어두고 불법 예매 하는 정황도 보였다. 앱 스토어에 '티켓 매크로'를 검색하자 자동 클릭을 도와주는 다양한 어플들이 눈에 띄었다. 한 이용자는 "KTX '예약 대기' 기능보다 훨씬 빠르고 동시에 여러 티켓을 체크해 예매 신청할 수 있다"고 후기를 남겼다.

현행법상 암표 판매는 불법이지만 단속 및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해당 처벌 규정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암표만 해당된다. 철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명절 기간 현장 단속을 나가긴 하지만 암표 거래 행위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암표 매매가 온라인으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있는 귀향객들. [사진=뉴스핌 DB]

온라인 암표의 경우 매크로 시스템이나 티켓팅 업체를 이용해 불법 판매를 한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거래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 접근이 감지될 때 기술적 추적이 필요한 사건들이 아닌 이상 단순 암표 거래까지 집중 수사를 하긴 힘들다"며 "다만 거래금만 받고 표를 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2일부터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코레일 측은 제보된 거래 게시글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하고 있다.

아울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사례를 발견시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설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회원 4명이 강제 탈퇴 조치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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