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되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민원 폭증이 증가해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법 시행 3개월 전 6415건이였던 민원이 시행 3개월 사이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부산도 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경제실천연합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21 |
부산경실련은 "개정된 이유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정당 이름으로만 걸수 있지, 정치 신인이나 당원은 여전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현수막 제작 비용, 현수막 소각 과정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발생 등 제약없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는 제315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지난 18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정게시대 게시(단, 명절제외), 각 읍·면·동별로 1개 이하, 혐오·비방 내용 문구 금지 등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의 정당 현수막 난립 장지를 위한 의지라고 볼수 있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 문제, 철거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예외 규정한 것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법으론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기준 10건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직격했다.
부산경실련은 "국회는 계류중인 법안들에 혐오·비방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난립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혐오 발언 현수막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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