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1일 오후 7시 동구 범천동 시당 대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로고=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20.10.06 |
토론회에는 도용회 부산시당 전세사기 대책 TF 위원장, 권지웅 중앙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반선호 부산시의원과 함께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권지웅 센터장과 유영현 사하구의회 의원의 발제에 이어 반선호 시의원과 이동균 부산민변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표,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 등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관련 국회 입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전국적으로 청년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고한 사람만 260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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