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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이전·설치 시 인센티브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1:40

면적 외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공사비도 상한 용적률 적용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도심 내 보행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이나 대지 내로 이전·설치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275개소로 출입구는 모두 1442개소에 달한다. 대부분의 출입구가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다.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된 곳은 총 69개소로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하다.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해주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신설했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고, 공공기여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시민이 지하철을 타기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다.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1.0에서 1.2로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비 기준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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