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심융합특구 추진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19일 예고했다.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융합특구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성공적인 특구 조성을 위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윤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공간을 정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관련 대안 마련 목소리가 꾸준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에는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자는 내용이다.
또 조례로 취득세·재산세도 75% 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창현 의원은 "재정지원 법안들은 대전역세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 대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 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연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 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파트,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 등 건물 건립에 그치지 않고 동구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을 접목시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의원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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