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로코 대사관에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직접 찾아가 국기를 절취하고 행패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 국적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강성수 판사)은 업무방해·절도·협박·건조물 침입·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모로코 대사관에 수차례 전화해 대사, 영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사관 영사를 땅 속에 가둘수 있다. 때릴 수 있다", "대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한 시간 이내로 찾아가겠다" 등 직원을 협박했다.
수시간 뒤 A씨는 직접 대사관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건물 안쪽 비상 출입구까지 침입했다.
아울러 한 달 뒤인 8월 28일에는 대사관 정문에 게양된 모로코 국기 1개를 절취했으며, 다음날 대사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난동 부렸다.
또 대사관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 1층의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경전을 읽는 등 소란 피우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다.
당시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극성정동장애는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으로,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
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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