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납차량 대상 야간 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단속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총 77대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9600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다"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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