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개봉한 13일 오후 서울시내의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이 전광판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영화이다. 2023.09.13 yym5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