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의회는 성보빈 의원(상남동·사파동)이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2023.09.12 |
조례안은 창원시가 실종아동 관련 기본목표·방향, 지원 대책, 현황·실태 조사,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게 한다.
실종아동의 가족을 지원하고, 복귀한 실종아동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교육·상담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교육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예방·발견 공로자 포상 규정 등도 담았다.
성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127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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