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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정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1:04

방통위, 지난달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해임
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2019년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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