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현직 도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건축행위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핵심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고의 패씽(passing)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5일 하남시와 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창우동에 있는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의 밭(3298㎡)에 약 810㎡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전기충전소16대·세차장 7대(기계식 1대 포함)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가해 줬다.
앞서 A도의원은 B씨에게 해당 농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써줬고, B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도의원 소유의 해당 농지는 7~8년 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로 사법당국에 의해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데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곳이다.
또 해당 농지는 무허가 건축물과 보강토 옹벽(높이 6m·길이 150m 정도) 등 이미 불법시설물이 존치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4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A도의원은 건축물은 철거했지만 보강토 옹벽은 원상복구하지 않아 시는 이듬해인 2021년 5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남시청 모습.[사진=하남시] |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해당 농지의 자동차 관련시설 허가과정에서 협의 대상의 핵심부서인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고의 누락(패씽)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B씨의 자진 허가취소도 의혹에 의혹을 더하는 모양새다.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적법하게 어렵게 행위허가를 받은 것을 스스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민주당 하남시의회 한 의원은 "해당농지에 대한 건축허가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났다. 시의 건축허가를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조만간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전보인사 조치되자마자 허가가 진행되서 꼼꼼이 살피지 못한 행정착오다. 또, 허가 내줄 당시 행정명령이 진행 중인지 누구의 농지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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