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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불법숙박 영업행위 8곳 적발...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10:22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10:22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휴가철 기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미신고 숙박업소 8곳이 적발됐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청사[사진=뉴스핌DB]

앞서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기해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수사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 중 중구 소재 A 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객실 2개소에 대해 3500만 원, 동구 소재 B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대해 600만 원, C 업소는 9개월간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발생 ▲청소, 세탁 등의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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