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은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일반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처럼 꾸며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날 경남도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계자와 함께 김해시청에서 간담회를 연 후 김해지역 지주택 사업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왼쪽 두 번째)이 30일 김해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을 방문해 모집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최동원 경남도의원] 2023.08.31 |
김해시는 경남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 27곳 중 가장 많은 11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최 의원은 한 지주택 추진위가 홍보관에 '700만 원대'로 신축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지주택 사업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일반 건설사 분양처럼 홍보관을 꾸며 놓으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은 부지와 건축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지주택 사업인 줄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주택 사업 피해의 대부분은 사업 초기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관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한다"며 "관이 지주택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보완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종국에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주택 폐지 촉구 건의안이 힘을 실어 국토교통부가 전 시도의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 지주택 제도를 수술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도, 시‧군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30일까지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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