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300곳 전수조사 결과 앞두고 건설업계 '예의주시'
철근 누락 확인시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행정제재 가능성
건설현장 사망사고 확산에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중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확대되자 건설업계가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점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조사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 건설사 CEO(대표이사)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내달 민간아파트 300곳 전수조사 결과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형 건설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 관련한 수사를 강화하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위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는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패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 공사의 안전사고에 건설업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GS건설이 이미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10개월이란 철퇴를 맞아 향후 부실공사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무더기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무량판(보 없이 기둥 위에 콘크리트 천장을 얹는 공법)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아파트를 자체조사한 결과 102곳 중 철근 빠진 아파트가 20곳으로 파악됐다. 조사 단지의 약 20%에서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무량판 기둥 지하주차장의 최대 45%가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되기도 했다. 이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에서 60여개 단지에서 철근이 시공 기준에 미달한 채 공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미미한 철근 누락의 경우 보수, 보강공사가 이뤄지겠지만 누락 범위가 넓거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면 행정적인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측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한 주택사업부 임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조사도 벌이고 있으며 내달쯤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사례처럼 붕괴된 것은 아니더라도 부실 시공사로 거론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 추가 공사비 등이 불가피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이 많은데 비주관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형사는 수주 잔고가 많고 해외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면 중견사는 영업정지 3~4개월을 받아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에 대형건설사 CEO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정부가 중재재해법과 관련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대형 건설사에 부담이다. 현장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내릴 수 있는 게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다.
작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별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순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지방 및 중견 건설사도 CEO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전부다.
하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이권 카르텔 등 건설업계 논란이 확산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위기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광범위하게는 부실공사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현장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주영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은 작업에 위험성이 높아 근로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해 CEO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옳은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견이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이권 카르텔 등에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건설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