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7.06 obliviate12@newspim.com |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전주방송(JTV)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그것을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마동공원 협약서와 수도산공원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고 그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으나 각 협약서에 따라 익산시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원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단의 기초가 된 조항이 사건 각 협약서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협약서에 근거해 초과이익을 공원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며 "발언 당시 각 협약서에 근거해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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