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유발·기업형·공영보험 관련 사기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등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8000여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사 등 34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2.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5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용 목적 연성섬유종 제거 시술을 했음에도 마치 피부양성종양 절제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97회에 걸쳐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등 3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사기 범죄는 악성 사기범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인원은 2020년 3810건, 1만1606명에서 지난해 1632건, 490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7월까지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873건, 2786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22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13.8%, 검거인원은 64.6% 증가했다.
2020~2022년 보험사기 범죄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
경찰은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전국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경찰청 중심으로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와 관계기관에서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시·도청에서 분석, 검토한 후 재배당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사기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