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자료=관세청] 2023.08.30 dream78@newspim.com |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해외직구는 연간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 약 300만건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00만건은 물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고, 나머지 100만건에 대해선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함께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관세청이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이체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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