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다음달 27일까지 미사역 주변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하남시청 모습[사진=하남시] |
29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식품을 취급하는 내부 청결 상태 ▲냉장·냉동 등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및 미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을 단속·적발한다.
아울러 시는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식품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미사역 문화의 거리 일대 식품업소를 찾아 안전한 시민 먹거리 조성을 위한 자성적 노력을 당부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품 안전을 지키는 '식품 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연중·상시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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