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쌍용차 파업 노조원도 경찰 장비 파손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6:51

"책임 범위 다시 판단" 지난해 대법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국가에 1.6억 배상"…배상액은 줄어
금속노조 "노동자 개인에 책임 묻는 가혹한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쌍용차 노조원들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노조원들이 공동해 국가에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총 비용 중 90%는 국가가, 나머지 10%는 노조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노조원 개인은 제외하고 노조에만 3억원(원금과 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측이 거부하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고 배상액은 조정안보다 약간 줄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죄를 요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14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손배 대응팀, 노조와 함께 안 해본 것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우선 확정된 당시 경찰들에 대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은 기금을 모으는 등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서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 조합원의 책임을 모두 묻는 것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했다. 장석우 변호사도 "국가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용을 전보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법원이 일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 회사가 금융위기 여파로 근로자의 37%를 구조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 생산공장을 점거해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노조 점거에 맞섰고 폭력사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해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과 헬기, 기중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자 국가는 장비 파손에 대한 피해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노조를 상대로 1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가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배상액을 일부 줄여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동원한 헬기 손상을 노조원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고 노조 측의 기중기 수리비 책임을 80%나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은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 등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해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해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경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중기 손상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국가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책임과 기중기가 손상된 구체적 경위와 부위, 손상 정도 등을 심리해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고가의 장비 손상은 불법 집회·시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