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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으로 전락한 공익법인…국세청, 77곳 적발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21:09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21:25

사적유용·회계부정에 부당 내부거래 덜미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꼼수행위 대거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공익법인 이사장 A씨는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B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 또 공익법인 임대수입은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일가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와 골프장・호텔을 이용하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다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그림 참고).

사적유용에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까지 일삼은 엉터리 공익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상반기에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은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위반금액은 총 473억원이며 예상세액 2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불성실 공익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3.08.23 dream@newspim.com

우선 8개 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사용한 곳도 있었으며,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부정을 일삼은 곳도 8곳이나 됐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15개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기도 했다.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밖에 8곳은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세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고,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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