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왼쪽)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3.08.23 1141world@newspim.com |
고 의원에 따르면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초기 집중대응 시간인 골든타임(Golden Time)의 확보가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된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에 지나는 차량과 측면 충돌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 이송환자 1명, 승용차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을 미리 감지, 신호를 제어해 긴급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기법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찰청에서 의왕시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끊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신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긴급차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군 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100%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시군간 광역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사업비 37억)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 화재출동[운정119안전센터→(가상 화재현장)파주 LH사업단] 및 구급후송[파주 LH사업단→고양 백병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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