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8일부터 현행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경남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23.08.16 |
군은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정된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일부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은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 3m 단축되었고,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3초 단축됐다.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0시~오전 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군은 운임 변경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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