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피해' 지정은 최초...피해 농가 '환영'
청송지역 과수농 등 3996농가 3206ha 피해 집계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냉해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가 지난 4월 극심한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 내 사과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3.08.18 nulcheon@newspim.com |
18일 청송군에 따르면 청송지역은 지난 4월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면서 서리가 발생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 면적인 565ha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이다.
작물별로는 △사과 2975ha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종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가 지난 4월 극심한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 내 사과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3.08.18 nulcheon@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므로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청송 지역의 한 농민은 "올봄부터 냉해, 장마,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 탓에 근심이 깊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그나마 농민들의 숨구멍이 트일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반겼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