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 상공인협의회는 17일 경화회관에서 성낙인 창녕군수를 비롯한 임원 및 회원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병국 창녕군 상공인협의회 회장이 17일 경화회관에서 열린 2023년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녕군상공인협의회] 2023.08.17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협조로 진행된 이 날 교육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노동법을 사례 중심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박태홍 팀장의 '근로감독 경향과 다수 적발사례'와 국선 노무사인 구교민 공인노무사의 '기초 노동법 사례교육'이 진행됐다.
윤병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중단됐던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기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격려사에서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며 "교육을 위해 협조해주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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