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예정된 행사 전면 취소...빠른 복구 전 행정력 투입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카눈' 내습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이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른 지역도 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속히 추가 선포하라고 14일 중대본에 지시했다.
태풍 '카눈' 내습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이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남천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사진=군위군]2023.08.15 nulcheon@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된다. 군위군은 이번 태풍으로 약 71억8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수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군위군은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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