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3개 시군과 6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나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중앙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피해조사를 한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140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이로인한 피해 복구액은 2678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미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지역 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 추가선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피해액 기준 ▲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소이면(38억원)·원남면(12억원)등 3개 시·군 6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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