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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말까지 전통시장 이용액 50% 세액공제…문화비는 40% 공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반려동물 병원진료 부가세 면제…10월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 평소 전통시장을 즐겨찾는 A씨는 매월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다. 올해는 A씨와 같은 소비자에게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전통시장 이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50% 확대

소득공제율은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비율이다.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등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10%p(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 시장 소득공제율은 50%,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은 40%가 된다.

기존 전통시장 먹거리‧의류 구매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50%로 올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존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은 30%다. 앞으로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40%까지 받는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감안해 진료비를 낮춰 반려동물을 기르는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대상은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원별 진료비, 진료 항목 등을 조사하고 표준화한 '동물진료 표준화'를 오는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림부 연구를 기초로 면세 범위 등에 관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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