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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 행정소송서 공정위에 '완패'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0:06

하이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공정위 처분 적법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경쟁사 제품 팔아라" 지시
하이마트가 삼성전자·LG전자에 상대적 우월 지위 있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리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납품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도 팔도록 하고(교차판매),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한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업무를 시키고, 이들을 매장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교차판매와 제휴카드 발급 행위가 해당 납품업체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롯데하이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약정하고 파견받은 직원이 이들을 고용한 납품업체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법원은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직원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체의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제휴카드 발급도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특히 설령 매장의 상황상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파견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자신이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전제품 시장과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브랜드 인지도, 유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가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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