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가 등급)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 공무원들이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가 등급) 지자체 선정을 알리는 손푯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양산시] 2023.07.13 |
이로써 양산시는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 관련 특수시책 추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물가 안정화에 노력한 최우수 기관 2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양산시는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한시적 난방비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지속적인 발행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실시, 배달양산 매출 100억 달성,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각종 특수시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