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2023.01.11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그간 6·25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
조해진 의원은 "6·25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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