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6시 55분께 남해군 미조면 떼섬 북방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터보트 A호(6.17t)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이 남해군 미조면 떼섬 북방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터보트 A호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6.23 |
모터보트 A호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남해군 미조남항으로 이동 중 암초에 키(방향 회전)가 부딪혀 파손돼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은 경비정 등을 급파 미조항으로 예인조치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A호 운항자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미실시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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