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14일 사천읍 일대 70여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가 사천읍 일대 70여개 유흥주점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사천시]2023.06.15 |
이번 점검은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한전MCS(주)사천지점 한마음봉사단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 및 미부착 업소 적발 등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홍보했다.
성매매피해 신고 상담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동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관․경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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