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제출 과제 5건이 신규사례로, 그 중 2건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97건의 사례 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남도는 2건의 우수사례가 포함되었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등의 결과는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우수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도와 창원시 사례가 각각 1건씩 선정됐다.
도 해양항만과에서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감소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사례가 선정됐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인우보증을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채택됐다.
이 밖에도 ▲사천시의 본 건축물에서 1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시 조례를 개정해 300m 거리까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사례 ▲남해군의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귀농귀촌인들의 마을회 가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한 사례 ▲합천군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자체 감경 기준 마련으로 주민 불만은 줄이면서 징수율을 올린 사례 등이 주민 편익 증진분야 규제혁신 신규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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