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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2:00

21대 총선 당시 당원 모집 지시 혐의
1심 법정구속…항소심서 보석 허가
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5. lkh@newspim.com

1심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고,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조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당원 모집 지시 자체가 내부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결국 총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또한 원심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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