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 15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일반 및 우선순위 보급물량은 340대였으나 미리 소진되어 이번에 추가로 150대를 보급하는 것이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다르며 소형의 경우 최대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시는 올해 총 2030대(승용 1333대, 화물 690대, 승합 7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051대(승용 677대, 화물 374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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