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은 7월부터 무안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일부 제한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일반발행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내달 1일 시행 [사진=무안군] 2023.01.19 dw2347@newspim.com |
이달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947개소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90개소가 일반발행(할인판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이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군이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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