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9시49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레저보트 A호(모터보트, 승선원 3명)를 예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가 30일 오후 9시49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레저보트 A(모터보트, 승선원 3명)호를 예인하고 있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5.31 |
레저보트 A호는 이날 오후 3시께 노구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종료하고 입항차 이동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파출소 구조정은 A호의 승선원 3명과 선체 안전상태를 확인한 뒤 노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 A호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야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레저활동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10개)를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야간 운항장비 중 일부 미비치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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