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안내 홍보물.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이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등 차임이 없는 무상계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