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당국의 CFD 자금원 축소···도입 8년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8: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 지목
CFD, 증권사 신용공여 포함 등 규제 강화
"CFD 위축 불가피...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관련 혐의자가 폭락한 종목의 대주주, 주가조작 세력, CFD 취급 증권사의 임원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CFD 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2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거래소에서 개최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이같이 밝히며 개선안 관련 방향을 대략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FD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유형 표기 ▲계좌 개설 시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 요구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의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포함 등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공개된 개선안의 내용대로라면 CFD 제도의 장점이자,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CFD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권사의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CFD 전체 거래액(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 합산 2조8000억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는 경우도 많아 규모가 적다고 괜찮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자체 한도에 이르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증권담보대출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에는 CFD를 통해 서비스하는 자금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면 CFD에 공급할 자금의 여력이 사실상 없을 것이고, 거의 퇴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A사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위법·부당 행위 [표=금융감독원] 2023.05.25 yunyun@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 그에 맞는 솔루션(제도개선)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해외에 있는 사업을 도입해 영국·미국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개 제도를 개편할때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막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사고를 났는지 파악이 안 된 것"이라면서 "CFD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악용한 사람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CFD만 막는다면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해당 증권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 급락 전 대량 매도 등의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CFD 제도의 맹점들이 노출됐고 그러한 맹점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보통 사건이 터지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는 현재 일부 전문투자자들만 사용중이라 CFD 시장이 위축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