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시장 "협약 계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기대"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난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물류창고 화재재발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복합물류㈜ 및 군포소방서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방지 업무협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국무회의에서 물류창고 화재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전국 주요 물류창고에 대하여 화재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시-소방서-물류창고측 3자간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시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복합물류에 소화패치 3000개를 지원했다. 소화패치를 콘센트에 부착하면 화염 감지 시 소화패치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되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기송 한국복합물류㈜ 대표, 고문수 군포소방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간부를 포함 총 12명이 참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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