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해 경남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지역위는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경재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해와 창녕, 경북 청송에 모두 1만 13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가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해 경남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 2023.05.24 |
지역위는 "이 도의원은 농협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8월, 창녕읍에서 차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일대 2만29㎡ 농지를 매입했다"면서 "매입한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7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8,418제곱미터 농지를 39억 6,71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 받았다"면서 "이 도의원 본인 땅만 보면 지난 2016년 7월 매입가 4억 2730만원, 현재 공시지가는 7억 6000만원으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도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 2021년 6월 매입한 창녕읍 하리 2080㎡ 논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다"면서 "창녕읍 술정리 1180㎡ 밭도 농지법이 의심된다"고 했다.
지역위는 "지난 보궐선거 재산신고에서 2022년 12월 기준, A개발 비상장 주식을 본인과 배우자, 차남 앞으로 3억 9500여 만원을 신고했다"며 "이 의원은 창녕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맡은 2021년 12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업종인 A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만 1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가치가 올랐다. 급성장 배경에는 창녕군 성산면 석산 개발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북 청송군, 김해시 진례면, 창녕군 창녕읍 등, 이 도의원이 농지투기와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범위는 지역・규모면에서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의구심에 대해 이경재 도의원 본인의 신속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지역위는 이날 "경남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 진상 조사, 국민의힘 경남도당 후보자 부실검증 대국민 사과, 창녕농협 대출로 땅투기 개입 배후 규명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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