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준 규제 적용 필요"
"밀양시의회 조례안 긴급 추진"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상권 위축을 우려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밀양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식자재마트가 내이동 1196-4번지 일원(구 영남병원 부지) 5443㎡의 부지에 1938㎡ 단층 철골구조대형 식자재 마트 개설을 위해 시에 지난달 27일 인허가 신청을 접수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내건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반대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2023.05.23 |
문제는 농·축·수산물을 직접 떼어다 식당이나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자재마트가 최근 들어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을 취급하며 주 소비층을 일반 고객으로까지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제한, 기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밀양시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 걸었다.
지효민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장은 "상당수의 식자재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3000㎡가 조금 안 되게 한다거나, 3000㎡가 넘는 매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식의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이러한 꼼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규제대상 면적도100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정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식자재마트에 채소·과일·식품만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론 공산품·생활용품 등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에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밀양시의회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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